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59) 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58분쯤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58)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구급대와 112에 직접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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