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응답률 5% 이하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에 대해 별도의 응답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에 이르지 못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여론조사 보도를 대가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직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응답률 현황 결과 응답률 5% 미만이 37.3%, 5% 이상 10% 미만이 25.5%, 10% 이상 20% 미만이 27.5%, 20% 이상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낮은 응답률은 조사대상자들의 성향이 특정 정파에 우호적으로 치우칠 경우 여론조사 그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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