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3 학생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및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자사고·외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만큼 각 시도 교육청과 고교 배정 방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교 서열화 문제를 없애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자사고·외고 및 일반고 중 한 곳만 지원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사고·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거리가 멀거나 원하지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중학생 학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사고에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 진학 시 입을 불이익 때문에 학생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고입 전형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12월로 일원화한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중3 학생은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전형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내년 고입의 변화 여부는 헌재의 본안심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교육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가 예정돼 있으며, 각 시도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올해 고입 전형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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