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침에는 ▷사무실 내 1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야외 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통컵(텀블러)으로 물 마시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실천지침을 지난달 15일 전국 공공기관에 알려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지침에 따른 1회용품 감량실적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지방 공공기관 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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