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