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정부가 구원파 관계자 이모씨 등 7명과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46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 "이씨 등이 유 전 회장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직접 계약을 맺고 그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
정부는 소송을 낸 법률적 근거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뒀다. 이 법률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참사 수습비용으로 사용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은 4천387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 차명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차명재산과 구원파 자금이 투입된 재산을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면서 "금수원 관계자가 검찰에서 유 전 회장이 부동산 실소유자라고 한 진술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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