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6개월 구형…25일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서유기·둘리 각 징역 1년6개월 구형…솔본아르타 징역 1년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 씨와 '둘리' 우모 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