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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대마초,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 검찰, 씨잼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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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왼쪽), 바스코. 자료사진 연합뉴스
씨잼(왼쪽), 바스코. 자료사진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씨잼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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