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주체(민간이면 건물주, 공공이면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가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감독기관이 1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에 제출을 요구하고,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뿐만 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교량·터널·항만·댐 등 6만6천751개 시설물(지난해 6월 말 기준)에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지껏 이를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었다. 법 위반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내준 자치단체에 행정 제재를 내리거나 건축물 관리 주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 감독기관도 설계도면 제출을 독촉하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만 할 뿐 손을 놓고 있었다.
실제로 주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만6천751개 시설물 중 7.3%에 해당하는 4천871개소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에서도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대구 중구),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 구미종합역사(철도역) 등 737개 건축물이 법을 어긴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본지 2017년 10월 12일 자 1·6면 보도).
주 의원은 "화재 시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방 당국은 작전 지도도 없이 전투에 임하는 격이다"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제출명령을 받으면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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