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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도 제출 안 하면 처벌, 주호영 발의 시특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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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 때 대구 300, 경북 437개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 미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질의하는 모습. 주호영 의원실 제공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질의하는 모습. 주호영 의원실 제공

앞으로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주체(민간이면 건물주, 공공이면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가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감독기관이 1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에 제출을 요구하고,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뿐만 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교량·터널·항만·댐 등 6만6천751개 시설물(지난해 6월 말 기준)에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지껏 이를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었다. 법 위반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내준 자치단체에 행정 제재를 내리거나 건축물 관리 주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 감독기관도 설계도면 제출을 독촉하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만 할 뿐 손을 놓고 있었다.

실제로 주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만6천751개 시설물 중 7.3%에 해당하는 4천871개소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에서도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대구 중구),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 구미종합역사(철도역) 등 737개 건축물이 법을 어긴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본지 2017년 10월 12일 자 1·6면 보도).

주 의원은 "화재 시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방 당국은 작전 지도도 없이 전투에 임하는 격이다"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제출명령을 받으면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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