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사진 왜 찍어" 술 취해 주차단속 차량 부순 4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두 차례 폭행해

대구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청 주차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일신문DB
대구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청 주차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3일 구청이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북구청 소속 주차단속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을 수 차례 발로 차고 앞유리 와이퍼와 후사경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주차단속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찍는 것으로 오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