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3일 구청이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북구청 소속 주차단속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을 수 차례 발로 차고 앞유리 와이퍼와 후사경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주차단속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찍는 것으로 오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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