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2016년도 우리나라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보면 서울은 3천624만원인 반면 대구는 2천15만원에 그쳐 지역 경제규모 차이가 약 2배에 이른다"면서 "지가,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 실제 지역 물가를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뿐 아니라 시 단위 최저임금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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