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현직시의원 불법겸직 논란

현행법상 겸직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 당선 후에도 계속 맡아

현직 상주시의원이 현행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당선 후에도 계속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상주 마선거구(남원·동성·신흥동)에서 무소속으로 첫 당선된 신순화(50) 시의원은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상주에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고 최근 상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신 시의원에게 통보한 결과도 같다.

어린이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관리 및 감독도 받기 때문이다. 겸직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돼 있다.

신 시의원은 그동안 연간 2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겸직금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당선 후 알게 됐다는 게 신 시의원의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신 시의원이 이를 알고도 어린이집 폐원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겸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은 겸직은 안된다고 못박고 있지만 겸직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은 뚜렷하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고 신 시의원의 겸직문제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안에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이 가결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상주시의회가 제명을 해야 한다는 중론이지만 동료 시의원들이 봐줄 경우 다른 경징계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난과 동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유권자들의 눈총은 따르겠지만 신 시의원의 시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상주시의회는 조만간 신 시의원의 징계를 다룰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순화 시의원은 "현재로선 이 문제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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