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등 국민연금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민들의 일부 반발을 의식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발뺌,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보험료율, 연금 수령 연령, 연금 지급액 등이 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몇가지 정책안을 내놓고 후속 반응을 살펴보는 식의 '국민 떠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지게 돼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방안으로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 낮추지 않고 현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8%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기 위해 2033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 ▷2단계 조치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에서 68세(2048년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이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두 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된 이같은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 공청회'에서 공개해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만든 뒤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10월 국회로 넘겨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12일 오전 느닷없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연금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회피성 입장 발표를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부담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수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20년 만에 보험료율을 일정폭 이상 올릴 경우 기업과 직장인들의 부담과 반발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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