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본지 4월 4일 자 8면 보도)이 제기된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없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치료를 위해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치료를 받던 이 환자는 "의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에게서 진술을 확보해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A씨는 SNS를 통해 유명 배우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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