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가 17일 공개된 가운데 향후 개편방안 확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고갈과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정치일정과 맞물려 입법화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추계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이 당겨졌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 20년간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2∼4.5%포인트(p)를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필요할 경우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고, 세금(일반재정)을 투입해 연금재정을 충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것이어서 국민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인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안아야 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정부는 이를 의식해 이번 방안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자문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자문안은 각 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앞으로 논의할 전체 과정이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반발을 우려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의 벽도 넘어야 한다. 개편방안을 현실화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의 합의도 미뤄질 수 있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개편방안을 두고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연금개편에 주저할 공산이 크다.
과거에도 여론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번번이 무산됐다. 1차 연금개편 때인 1997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가입자 반발에 무산됐다. 2013년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은 1998년에 9%가 된 이후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하되,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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