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한동수 전 청송군수 징역 2년, 강경탁 전 군의원 징역 10년 각각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에서 열린 한동수(69) 전 청송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61) 씨에 대해서도 한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한편 이날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B(60) 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7천900만원, 추징금 1억5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