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에서 열린 한동수(69) 전 청송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61) 씨에 대해서도 한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한편 이날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B(60) 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7천900만원, 추징금 1억5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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