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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임대아파트 주민들, "관리비 부당 징수했다"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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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리비 항목 규정 문구 자체보다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중요”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원종찬)는 대구 동구 율하동 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71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부당청구 손해배상 소송(본지 2017년 3월 22일 자 8면 보도)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3월 LH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억5천여만원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전체 860가구 중 83%인 716가구가 참여했다. 주민들이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한 관리비는 ▷컴퓨터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비 ▷한국전력 검침수당 ▷승강기 검사비 ▷직원 하계휴가비 ▷각종 협회비 등 42개 항목에 이른다.

주민들은 이들 항목이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상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 9가지로 제한된 관리비 징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비 항목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가령 컴퓨터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비는 일반관리비 항목의 ‘일반사무용품비’ 또는 ‘그 밖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각종 협회비로 지출된 관리비도 모두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관리비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9년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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