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활동공간 1천588곳, 도료·마감재 중금속 기준 초과… 경북, 위반 어린이집 1곳 미개선

놀이터와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중 15%가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위치한 1곳의 어린이집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 공간 1만2천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천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놀이터 등이다.

위반 유형 중에서는 도료(칠)나 마감재료의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인 1천58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115곳),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초과(33곳), 기타(7곳·토양 중금속 기준초과 등)이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 20일 기준으로 89.4%인 1천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하지 않았다.

대구의 경우 개선 조치를 완료해 미개선 시설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초전어린이집 1곳은 기준을 위반해 개선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3일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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