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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은행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13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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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 열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산시 공무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인사담당 임원(부행장)과 인사부장, 비서실장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채용비리에 관여하거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은행 직원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구형량이 높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지만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은 물론이고 금융업계 재취업도 어렵기 때문이다. 13명 가운데 4명은 사직했지만, 9명은 아직도 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검찰은 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산시 공무원 오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씨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검찰 진술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채용비리와 비자금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은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은행장의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쯤 1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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