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에 있는 견본한옥주택 숙박 논란(본지 10일 자 2면 보도 등)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경북개발공사가 올해 2월 내부적으로 작성한 '한옥시범주택 관리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도는 경북개발공사가 관리기준을 마련하면서 숙박 가능 대상을 일반에 개방한 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외부 관계자, 각종 평가 등을 위한 외부 평가위원 등으로 규정한 점은 '특혜시비'를 일으킬 요소라고 보고 있다.
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숙박을 허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기관 내부 전체 공지 등으로 알려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발공사가 견본한옥주택을 실제 숙박용도로 사용하면서 이용자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는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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