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내에서는 전자담배 흡연도 안돼요" 대구서 70대 일본 관광객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궐련형 전자담배,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흡연은 불법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운 70대 일본인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매일신문DB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운 70대 일본인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매일신문DB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한 일본인 관광객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 적발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A(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대구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BX141 항공기 내 좌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12시 40분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착륙이 어려워지자 대구공항으로 회항해 날씨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2시간 가량 활주로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활주로에 오래 대기하면서 흡연 욕구가 강해졌는데, 어디선가 전자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피워도 되는 줄 알았다. 다만 전원을 켜고 예열을 기다리며 입에 물고있었을 뿐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탑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을, 활주로 등에 계류 중이면 500만원을 선고받게 돼 있다. A씨가 피운 궐련형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어서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처럼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경찰은 통역을 대동해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확실히 시인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무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