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 금감원에 맡겨라"는 전화에 속은 B(20) 씨를 서울 회현역에서 만나 766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9차례에 걸쳐 2억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에 게시된 '송금 알바, 수당 지급' 게시글을 보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가짜 신분증 양식 또한 SNS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B(22)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동구 신천동 한 카페에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직업이 없는 A씨가 수당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대출 사기형'이 7만1천269건으로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이 2만7천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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