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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청송 기업형 돈사 건립 반대. 군의회 전원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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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축사육 관련 일부 조례안도 개정·강화

청송군의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에 기업형 돈사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의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에 기업형 돈사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29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청송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연 유산을 보전하고 후손에 물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최근 무분별한 기업형 돈사 신축으로 지역 특수성이 저해되고 자연 생태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의회는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는데 ▷주거밀집지역 건립 제한 거리를 기존 100m에서 200m로 확장하고 ▷'상수원의 수질 보전' 조문 추가해 환경적인 요소를 강화했으며 ▷가축사육 예정지는 500m 이내 토지 소유자 80%, 1천m 이내 세대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은 "청송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기업형 돈사 신축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으로 군민과 끝까지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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