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토요타 캠리 차주 당사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근거가 된 '일반교통방해죄'는 무엇일까?
우선 이 죄의 근거는 형법 제185조이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은 보통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집회시위를 도로 등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교통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아무튼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토요타 캠리 차주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로 막았다. 즉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팩트'가 입증된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