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30일 대구시에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구시가 8조원대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대구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금고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 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는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 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시 금고 규칙과 선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위반 시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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