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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후임병 목 조르고 폭행한 병장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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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잘 하지못한다”…두달 동안 4차례 폭행

대구지법은 12일 후임병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한 병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지법은 12일 후임병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한 병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병장 A(2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검문소 상황실에서 일병 B(20) 씨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를 하던 다른 병장 한 명과 함께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무반 생활을 하던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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