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 사건의 피의자 김모(77)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의 피고인들은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 국민을 배심원으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김 씨와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A(48) 씨에게 엽총을 쏴 총상을 입힌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B(48) 씨 등 공무원 2명을 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석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참작하게 된다.
김 씨의 이번 국민참여재판 결정은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명시한 배제 조항에 따른 결격사항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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