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총기 사건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 총기 사건의 피의자 김모(77)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의 피고인들은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 국민을 배심원으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김 씨와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A(48) 씨에게 엽총을 쏴 총상을 입힌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B(48) 씨 등 공무원 2명을 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석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참작하게 된다.

김 씨의 이번 국민참여재판 결정은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명시한 배제 조항에 따른 결격사항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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