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일명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보름여간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인 560여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선불금 2천300만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 B(33) 씨를 고용한 뒤 같은 해 9월 17일까지 1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천131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와 수익의 절반을 나눠 갖기로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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