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C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고백했다.
4일 한 매체는 구하라가 C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 전 남자친구 C 씨는 지난 9월 13일 구하라의 집에 찾아와 30여 분간 몸싸움을 했다. 그러면서 C 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D사(해당 매체)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C 씨는 실제로 D사에 "늦으시면 다른 데 넘기겠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바 있다.
이후 C 씨는 자신의 후배와 함께 다시 구하라의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짐을 챙겼고, 구하라에게 30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에 구하라는 C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C 씨는 8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전송했다.
C 씨는 구하라의 집을 떠난 후, 구하라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또 C 씨는 D사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 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며 2차 제보를 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는 "최 씨가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겠냐.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며 "그는 협박범이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지난 9월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7일 전 남자친구를 협박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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