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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