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뇌물, 변호사법위반 범죄에 대한 판사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80%를 밑돌면서 법원이 권력형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에 온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감경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난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38개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날 때는 법관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지난해) 법원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3%로 나타났다. 전체 8만1천800건 가운데 7천927건(9.69%)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변호사법위반(70.8%), 증권·금융(71.6%), 식품·보건(73.8%), 약취·유인·인신매매(74.5%), 뇌물(78.9%) 등 권력형·화이트칼라 범죄일수록 양형기준 준수율이 80%를 밑돌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 관련 범죄는 90%로 가장 높은 준수율을 보였고 강도(89.2%), 성관련 범죄(87.0%)가 뒤를 이었다.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도 많게는 8%포인트(p) 차이를 보이는 등 들쑥날쑥했다.
대구법원은 전체 8천152건 중 7천580건이 양형 기준을 준수해 전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준수율(93.0%)을 보였다. 전주지법은 전체 2천662건 가운데 양형 기준을 벗어난 사건이 160건(준수율 94.0%)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인 서울서부법원은 같은 기간동안 전체 2천294건 가운데 319건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 준수율이 86.1%에 그쳤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기득권과 돈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할 경우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양형기준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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