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결론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 데 이어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무리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무청 등과 함께 군대가 아닌 곳에서 36개월을 대체 복무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제시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 교도소 중 한 곳을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이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영 거부로 고발하려던 12명의 입영 연기를 허용한 데 이어, 재판에 계류 중인 900여 명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대구에 사는 A(24)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형을 사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후진적인 사례다. 이번 판결이 대체복무제 정착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종교적 신념에 이어 앞으로는 개인적인 신념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군 입영 영장을 받은 뒤 5년여간 자격증 시험과 직장 등의 이유로 입대를 유예 중이다.
인권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격스럽고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도 사면 조치해 잔여 형기를 대체복무 등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이 사라지고 특정 종교를 두고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직장인 김모(32) 씨는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바쳐 국가의 의무를 다한 입장에서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증 기준이 모호해,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 거부하려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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