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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사학비리 혐의' 홍문종 모두 혐의 부인…5일 첫 공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학재단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권 의원은 5일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4개월 만이며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앞서 열린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해왔다.

공판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권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제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나 직권 남용 혐의도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홍 의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출석했다.

홍 의원은 앞서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 측은 "경민학원에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한 건 맞지만, 사실상 학교 운영은 아버지가 했다"며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부친 역시 경민학원과 그림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다른 사람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췄을 뿐인데 오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친도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홍 의원은 바빠서 경민대 업무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기업 대표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해당)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몰라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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