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7일까지 대구경북 7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한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사고 등 동절기 안전 취약사고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8일까지 전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후에도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한다. 아울러 사업소장 등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취약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안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동절기 안전보건 지침서를 배포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7일 거푸집 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위험이 큰 경북 청도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장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난해 겨울철 안전 감독결과 대구경북 건설현장 91곳 중 6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9곳을 사법처리 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추락위험외에도 콘크리트를 굳히고자 사용하는 갈탄, 할로겐 등으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있다. 난방기구, 용접, 인화성 물질 취급 등에 따른 화재 폭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 며 “이번 감독은 사전에 자체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감독 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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