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5일 “시금고 운영 상황을 부분공개한 대구시 결정은 부당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시민대책위는 시금고를 운영하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 부정부패와 연루된 것을 이유로 시금고 부실 여부를 점검하고자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9월 시민대책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금고 약정서,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관리하는 중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 필요성이 크다”며 “정보 비공개로 인한 법인의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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