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가 7일 시행돼 화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7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 운행이다.
환경부는 6일 문자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다.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출입을 할 수 없다.
이날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심각한 '매우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이에 이날 서울·경기·인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