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가 7일 시행돼 화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7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 운행이다.
환경부는 6일 문자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다.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출입을 할 수 없다.
이날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심각한 '매우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이에 이날 서울·경기·인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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