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된다.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10만6천242원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을 더 내야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 9만4천284원에서 3천292원이 인상된 9만7천576원을 내야한다.
건강보험요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보험료가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한 2007년부터 2011년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2016년에는 1% 안팎의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동결됐고, 올해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씩 인상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6~7%대에서 꾸준히 오르다가,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현행법 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530억원에서 내년에는 66조8천799억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매년 6조~7조원씩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5년에는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7.38%)보다 1.13%포인트(p) 오른 8.51%로 확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건보료가 월 10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7천380원에서 내년에는 8천510원으로 1천130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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