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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장한 종신보험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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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연금기능 더한 상품에 주의 촉구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60대 A씨는 딸의 노후를 위한 보험을 들면서 가깝게 지내던 설계사로부터 연금보험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신청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월 100만원씩 3년을 불입하고 난 뒤 확인해보니 사실상 딸 사망보험금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이 되는 연금보험을 가장한 종심보험상품이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설계사로부터 처음 고지 받았던 사실과는 다르다며 교보생명에 전액 환불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터무니 없는 해지 환급금과 '딸이 90세가 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대답 뿐이었다.

금융감독당국에선 '보험가입 신청서'와 '가입 시 주의사항 청취 확인' 서류에 가입자 사인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체 생보사 민원의 20%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는 끊이질 않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접수된 생명보험 민원은 9천713건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천874건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감독 당국은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종신보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보험독립대리점(GA)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의 판매강요나 속임수로 억울한 보험상품을 가입해도 본인이 자필서명을 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립하고 현행법상 3개월인 계약해지 가능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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