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억원을 일당 1천8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소식이 13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같은 사실에 또 다시 황제노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희진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벌금 200억원은 단 3년정도의 노역으로 갚을 수 있다.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한다. 형벌로 환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추징금 130억원의 경우 아예 노역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출소 후 "못 갚겠다"고 나올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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