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혜경궁 김씨)'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가 계정주로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장을 내 수사가 진행됐다.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를 김혜경 씨 등으로 추정,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혜경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혜경 씨는 트위터 '@08__hkkim' 계정주로, 2016년 11월 28일쯤부터 12월 28일까지 39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직 등과 관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인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는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냈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그간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 씨를 19일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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