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노인대학 회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기반 조성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등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고경민 지도홍보계장이 연말연시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주민들이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구호기관이 아닌 경로당 등을 방문해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등이 있다.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에도 항상 제한되며,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연시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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