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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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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폭행 장면 확인… 범행 동기. 수법 등 추궁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동거녀 B(38) 씨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머리에 많은 상처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이날 오전 6~7시쯤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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