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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실질적 운영위한 조속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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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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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민들의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견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소환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이다.

◆ 높은 제도적 장벽

지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 제도'는 지역 주요 현안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며, '주민소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해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 도입 이래 14년 동안 불과 8건만 실시됐고, 주민소환도 11년 동안 8건의 소환투표만 실시돼 시의원 2명만 소환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에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이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간 내에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 문턱이 높아 필요한 만큼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서명을 받아내도 갈 길은 멀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모두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율이 1/3을 넘어야만 결과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평일에 실시되고, 투표 불참운동이 펼쳐지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 조건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에 지난 10월 30일 행안부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투표·소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주민소환 문턱 낮추기

11월 9일부터는 같은 내용을 반영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청구인대표자 등이 종이로 된 서명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주민들은 서명부에 자필로 개인정보와 서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소환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상에 개설된 서명부에 주민들이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손쉽게 주민투표·소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민투표·소환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주소·생년월일 등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서명이 무효가 되는 일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보다 합리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주민이 시·도지사를 소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수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시장·군수·구청장을 소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수의 15%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서명인 수가 많아질수록 서명 난도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서명을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별로 서명 요건을 15%부터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명 요건은 대폭 완화되고,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명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거나 상대적으로 소폭 완화된다.

이밖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 주요 결정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투표·소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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