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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소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못 지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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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11월 30일'로 규정된 상임위원회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법은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 안 조정 소위를 가동했으나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29일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감액심사를 마치지 못해 증액심사조차 시작하지도 못한 진척상황을 고려하면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4조원 세수결손 등 예산 관련 쟁점만으로도 벅찬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움직임마저 보여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법정처리 시한과 관계없이 예산심의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9일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사협의가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입장차에 따른 돌발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켰다며 2019년도 예산안도 시한(12월 2일)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정에 쫓기듯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안상수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28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회동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뉴스
안상수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28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회동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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