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 피싱을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여) 씨의 부탁을 받아 시 산하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된 이들은 사기범 김 씨의 자녀들로 알려졌다.
김 씨 아들 조모 씨는 시 산하기관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말 그만뒀으며 김 씨의 딸은 이 시기 모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지난 8월까지도 김 씨를 권양숙 여사라 믿고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시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기범 김 씨와 그 가족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하다가 채용 비리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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