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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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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지검장 모습.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형사 재판에서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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