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에 총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천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천709만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천81만건)보다 많은 것이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국내 웹툰 업계에 손해를 안겼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폐쇄됐다.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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