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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 내년 업무보고 "교육비리 무관용, 최저임금 결정 기준·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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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 무관용 원칙' 아래 각종 비리·비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은 '2020년 시작, 2022년 전면시행'이었지만 앞당겼다.

내년 고교무상교육에는 약 3천8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천80개를 신설한다.

또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 창출·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36.3%인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내년에는 42.0%로 높이기로 했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 3조8천억원으로 증액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지표로도 작년보다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준 게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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