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축구 FC서울의 이상호가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천5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장 정지 15경기엔 지난 7일 활동 정지 이후 치러진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포함된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에 알리지 않은 채 10월까지 경기에 출전했으며, 최근 법원 판결로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났다.
연맹은 "이상호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달 초 이사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선수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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