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희 대구 남구의원(45·비례·자유한국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선고로 최 구의원은 당선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 구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명문화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외래교수로 근무한 것처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함, 공보물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다"면서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